중고거래 모니터 환불해줘야하나요?

모니터를 판매했고 거래 제품에 스크레치도 있고 이런 저런거 있다 말씀드렸고 선도 같이 드렸습니다

거래는 직거래로 해서
하자같은 부분은 직접 확인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가 본체 사양이 높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일반 그래픽카드가 1060 1070같은 건 되는데 3060 이런식이면 모니터 화면이 안켜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모델 자체가 2411-b벤큐이고 애초에 제작이 끊길정도로 오래된 제품이여서

싸게 팔았거든요 제가 제작업체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데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세세하게 말해주나싶어요.. 혹시 다짜고짜 그래픽카드 뭐쓰세요?라고 물어볼수도 없는거구요

모델 자체엔 문제가 없는데

물품을 인터넷에 제대로 확인해보지않고
구매하셨는데


환불 안해주면 3일이내로 안해주면 안되는거라고 법적으로 이러더라고요?

이말이맞는지 굳이 환불안해줘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모니터 모델을 알려 주고 판매했다면 판매자 잘못이 없습니다 환불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니터 모델 사양을 알려 주지 않고 판매를 했다면 판매자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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