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에요.
실업급여인정일이 2차 12월20일인데
20일날 온라인취업특강을 듣고 실업급여인정
신청을 해야된건가요?
아니면 19일날 듣고 20일날 신청을해야 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실업인정(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수행했는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급여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1) 1차 실업인정일은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

2) 2차,3차,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활동 최소 1회이상

3)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이상 해야하며,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예:입사지원, 면접응시등)을 1회이상은 반드시 포함

*(유의사항)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인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기위한 재취업활동 요건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되오니 반드시 담당자의 안내에 유의하여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특히,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행정조사 대상이 되며 면접불참·취업거부 등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지급하게 됩니다.

2. 재취업활동인정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적극적인 구직활동(입사지원, 채용면접등)이 아닌 재취업활동(예:취업특강,심리검사등)은 횟수 제한

- 온·오프라인 취업특강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까지만 실업인정

2) 어학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3) 동일한 날짜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개 했다면 1건만 인정

4)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만 60세이상, 장애인 수급자에 한해 인정

5)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가능하며 출석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1차, 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만 가능

- 그 외 실업인정 차수는 온라인 신청가능(다만,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을 제한가능)

3. 귀하께서 2차 실업인정일이 12월20일이라면 구직활동기간은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2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당될 것입니다. 동기간네 상기의 재취업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 다만 유의 점은 실업인정 당일에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을 받으시려다가 실업인정을 놓치시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여 실업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구직활동은 4주간의 실업인정 대상기간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구직활동의 사실과 취업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가능하니 이점 염두에 두시고 착오없이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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