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아 법인출장 수리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아 법인출장 수리업체를 불러

기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메인보드 문제라면서 아수스 중고 리퍼 제품으로 교환을받았고

16만원 수리비에 출장비 이것저것 점검비 부가세라며

20만원이 나왔습니다

교체하고나서 그래픽 카드 불량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점검하니 메인보드는 살아있습니다

저는 필요없는 메인보드가 하나생긴것이니 반품하고 싶은데

제 제품에 꼽느라 사용되었으니 환불불가라 합니다

환불해주는 조건은 출장과 점검 회수를 했으니 15만원이랍니다

그냥 쓰면 20만원 그리고 메인보드 +1

환불하면 15만원만 내고 그상태

기사님이 메인보드 그냥 팔려고 한거 같은데

이럴땐 어디에 도움을 얻는것이 좋을까요

환불이 15만인데 억울하네욬ㅋㅋ


✅최고의 답변✅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kca.g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 에 가치 와 신뢰 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지 사항 [소비자문제연구(KCI 등재지)] 제54권 제3호 원고 모집 [이벤트] 한국소비자원x경기도지식(GSEEK) 강의 수강 이벤트 <모바일상품권 2만원>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보도 자료 9월 국외여행 소비자 상담, 전년 동월 대비 약 1.8배 증가 실내 인공암벽장, 안전한 이용 위해 안전기준 구체화 필요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기능 성분 함량 일일 섭취량 충족해 이동통신 서비스 만족도, '통화품질' 높고 '이용요금' 낮아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소비자 안...

www.kca.go.kr

일단, 제 생각에는,

- 점검을 한 다음 메인보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서비스기사' 라는 점

- 정상적으로 그래픽카드 이상인 것을 확인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메인보드 사용 및 비용

- 소비자(질문자)의 과실 및 책임이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과실 전가

간단하게 생각나는 건 위 내용 정도네요.

이것을 토대로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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