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시급

제가 시급을 8천원 받고 일하다가 좀그래서 한달 반을 두시간 씩 비웠는데 점장이 손해배상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각서까지 써버렸는데 이거 안주면 점장님께서 신고를 하신다 합니다 근데 백만원 굳이 안줘도 되는 게 맞는 건가요??점장님 께서 신고하면 제가 피해를 입나요??


✅최고의 답변✅

시급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시급을 받으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장이 신고를 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후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